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인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할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간 최저임금의 30%를 지급한다.
기업 소재지와 취업 노인의 주소지가 모두 서천군이어야 하며 신규 채용된 노인에 최저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준수 급여자 ▲매월 50만 원 미만 급여자, 최저임금의 1.5배(월 269여만원) 초과 급여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사회복지실 노인복지팀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