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예천군,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5-07 15:14 KRD7
#예천군 #김학동군수 #공익직불제 #농업인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NSP통신-예천군은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예천군)
예천군은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각각 분리해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경관 보전,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된다.

G03-8236672469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미만 농가는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0.5ha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