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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 받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5-07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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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쌀 생산 해결과 농가 안정 기여 목적

NSP통신-영덕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영덕군)
영덕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 밖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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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 ‘후계농업인’ , ‘전업농업인’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 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업인도 관련 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과 별개로 영덕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1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4월 28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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