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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익형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28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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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포항시)
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형직불제는 이전의 농업직불제보다 농업인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편성됐으며, 특히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개편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제’ 는 ‘기본 직불제’ 로 통합하고,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은 ‘선택형직불제’ 로 기존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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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 은 경작면적 0.5ha 이하며, 영농종사·농촌거주 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 은 경작면적 0.5ha 초과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며,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요건으로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농지로 한정되고,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2016년~2019년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들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 0.1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 된다.

포항시 유흥근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직불제 신청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신청대상이 많은 읍면동에서는 마을별로 일정을 정하여 접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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