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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27 16:34 KRD7
#경상북도 #공익직불제 #전업농업인 #종합소득금 #소농직불금

5월1일 ~ 6월30일(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NSP통신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난 2016부터 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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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로 구분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 시기 분산, 별도 신청 장소 마련, 손소독제 준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신청서는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니, 농가들도 개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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