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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일시 중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24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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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역시 25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일시중단하며 이는 행전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 시스템 개편때문이다. 신청시스템 정비 후 25일 오후 2시부터 방문 신청을 재개한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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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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