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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마무리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4-23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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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2일열린 의왕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의왕시의회)
22일열린 의왕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의왕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22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의왕시장이 제출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등 총 12건의 안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됐다.

송광의 의왕시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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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책 강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며 “시의회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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