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에 대해 미국 검찰‧뉴욕주금융청과 총 8600만달러(약 1054억원)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다.
기업은행 측은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수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며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검찰에는 5100만달러, 뉴욕주금융청에는 3500만달러의 제재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과거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며 지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이에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으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연방검찰 역시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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