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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맘껏’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16 12: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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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성 제외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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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 개 업종에 50여 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며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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