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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여수 상포지구 수상쩍은 돈거래” 보도 파문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4-12 16:10 KRD2
#뉴스타파 #상포지구 #주철현 후보

뉴스타파 “수상쩍은 돈거래” 의혹···주철현 후보 "검은 돈 없었다"

NSP통신-지난 2019년 8월 상포지구 피해자들이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서순곤 기자)
지난 2019년 8월 상포지구 피해자들이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에서 여수 상포지구 특혜 문제를 놓고 ‘수상쩍은 돈거래’ 의혹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탐사취재를 통해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심층보도 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여수갑 주철현 후보자를 ‘총선후보 검증’ 대상자로 선정해 그동안 탐사취재를 토대로 지난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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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는"지난 2014년 여수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주철현 후보의 경쟁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박 모 씨가 2년 뒤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장 경선 당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 모 씨가 주철현 후보 측의 핵심 참모로 활동을 해 왔는데 상대 후보에 흠집을 내주는 대가로 박 모 씨에게 금품을 건네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매체는 이날 보도에서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해서도 주철현 후보자가 그동안 주장해 온 몇 가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주철현 후보는 4.15 총선 여수갑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사실이나 특혜나 검은 돈이 없다는 것이 1년 3개월간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확실하게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위법사실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여수시가 주철현 후보 5촌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와 협의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상포지구 기반시설 조건을 변경했고, 기반시설이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준공승인을 해주고,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A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수시 공무원 A씨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철현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원과 전남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주 후보의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위법행정 없었다는 주장 역시 부적절한 표현이며, 검은돈 거래 없었단 내용 또한 “규명이 안 되었을 뿐 검·경의 수사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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