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교육청,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무보험도 배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31 15:32 KRD7
#도교육청 #승강기사고 #승강기안전 #엘리베이터사고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내 학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길이 열렸다.

31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 따르면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

G03-8236672469

그러나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교육부가 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 걸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뤄지게 됐다.

구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요구해왔다”며 “제도개선으로 학교 승강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 241교, 초 1096교, 중 548교, 고 438교, 기타 48교로 총 2371교이며, 설치 승강기 대수는 총 3927대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