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개시일을 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 상호간의 선거운동 제한 사례를 각 정당에 안내했다.
또 3월 30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총 468건이며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비방·허위사실 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시설물( 97건)관련 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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