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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29 12:46 KRD7
#경기도 #이재명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2등급 이상,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9일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관련, 중앙부처는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16개 기관 등 총 25개 기관을 평가대상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평가기본계획을 통보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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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작년 12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지난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002년 평가 시작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의 청렴 및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변함없이 실시돼 오는 8~11월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지난 1월 통과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라 청렴·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갑질 등 부패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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