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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전월세 보험료 완화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11 21: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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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했다.

또한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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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2012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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