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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임산부 해외거주가족 등 포함

NSP통신, 박지영 기자, 2020-03-23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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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정부는 23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부터는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 특히 오는 24일 0시부터는 주 1회·1인 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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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 이외에도 마트·편의점을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2385만 개로 집계 됐다.

이 중 67%인 1590만 개는 도·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외 795만 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공급됐다. 현재 23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26만 9000개다.

약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재고량을 고려해 지역별로 평일 공급량을 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는 3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된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등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고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NSP통신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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