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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납부유예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3-23 12:04 KRD7
#경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

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6월 말로 연장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430건, 11억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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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을 연장했다.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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