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관련 체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단축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북 제작이다.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지급을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5일로 대폭 단축(10일)한다.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으로 보상한다.
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가이드북은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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