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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취약 채무자…비대면 상환 유예 추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3-19 13:32 KRD7
#예금보험공사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비대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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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분할상환 유예 신청은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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