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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SNS 유포자 불구속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17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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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형사1부 부장검사 강남수, 이하 고양지청)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A씨(남, 20세, 무직)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SNS 커뮤니티에 피해자 운영 음식점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다’라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양지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에 대해 계속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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