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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3 10:35 KRD7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민간전문가 #현장파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및 민간전문가 현장 파견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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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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