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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80세이상 어르신들과 동거를 꼭 해야 하나?...또 허점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20-03-08 12:09 KRD2
#마스크 #대리구매 #80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노약자들이 직접 가야하는 불편 최소화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개인당 일주일에 2개만 살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약자와 어린이의 대리구매 불가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다시 대리구매안을 내놓았다. 만10세이하와 80세이상에 대해 동거인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동거를 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직접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

정부는 대리구매를 허용하면서 "대리구매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리구매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80세 이상이어도 동거를 하지 않으면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당초 이 취지는 노약자로 분류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까지 직접가는 불편과 혹여라도 외출하다가 감염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리구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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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꼭 대리구매를 동거에 국한하게 되면 이같은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동거‘단서는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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