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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KT특혜법 폐기해야”…“다음 회기 통과, 참담함 넘어 분노”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3-06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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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KT특혜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개정안은 이들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례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KT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위 ‘KT 특혜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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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하면서 이 법안은 부결됐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부결과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과와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며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며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가 제기됐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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