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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답십리 제17구역 정비사업’, 창립 이래 최초 정비사업 ‘단독시행’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3-05 14:22 KRD7
#SH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성공적 완수...“정비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NSP통신-답십리 17구역 조감도 (이미지=SH)
답십리 17구역 조감도 (이미지=SH)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SH가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기존 시공사의 사업 포기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정비사업은 SH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공적인 완수로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SH공사가 목표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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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원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 326가구)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SH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 관계자는"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91%, 142인/156인)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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