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었다.
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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