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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김명연 의원,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21 16: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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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강은태 기자)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김명연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장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로,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 주제로 각각 주제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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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은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한재형 서강대학교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교수는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7.5%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근로 안정성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 자격 완화,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등을 위해 근거가 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 제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통한 복지금융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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