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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2-14 12:02 KRD7
#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 확립 동참 필요

NSP통신-경주시 문무대왕호 도계 월선조업 단속 모습. (경주시)
경주시 문무대왕호 도계 월선조업 단속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으로 지역어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매년 이 시기에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해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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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상 지도와 단속 활동을 하면서 기선권현망어업 관련 조합과 지자체에 조업구역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경상북도 도계 월선조업 예방․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과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어업질서 문화를 확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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