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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변비치료제 ‘경구용 인산나트륨’ 장세척 사용시 부작용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2-26 18:57 KRD7
#경구용 인산나트륨 #장세척 #변비치료제 #식약청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병·의원이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시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와 관련해, 동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해 줄 것을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2008년 12월에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일부 병·의원 약사 의사들이 경구용 인산일수소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제제를 ‘변비시 하제’ 이외의 ‘장세척’ 용도로 사용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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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약청은 다시 한번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 사용시 부작용을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9년 11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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