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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말농장 등기우편·e메일 접수 변경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11 12: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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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예방…이달 10~21일 비대면 접수

NSP통신-안산시 주말농장. (안산시)
안산시 주말농장.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의 신청기간과 방법을 변경했다.

시는 당초 이달 6~8일로 계획됐던 접수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2일로 미뤄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인접 지자체에서도 발생한 데다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접수방법을 비대면 접수방법인 등기우편 및 e메일 접수로 변경하기로 하고 기간은 이달 10~21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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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000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000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22(사동),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으로 보내면 되며 신청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e메일 접수는 ‘march006@korea.kr’로 제출 서류를 스캔(jpg파일)해서 전송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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