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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원상담실 4월15일까지 운영 중단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2-10 18: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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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15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시가 민원상담실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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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지난 4월 16일부터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의 민원상담실에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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