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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2-05 12: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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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최근 폐기물체리업체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속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와 소방서 관계자 등 4개반 1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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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 및 행정처분하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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