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도시개발 사업 특혜 시비를 종식시킬수 있는 민간 제안 도시정비사업(개발·재생)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4일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제14조 2~3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을 공고(고양시 공고 제2020-260호)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시행은 4일 접수하는 민간 제안부터 적용 한다”며 “사전협상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끊이지 않던 민간 제안 사업(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양시가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공고(안)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제안 사업 중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또 사전 협상절차는 사업제안자가 고양시에 ▲사전협상 주민 제안서를 접수하면 ▲고양시는 30일(+15일) 이내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제안자에 통보하고 ▲사업제안자가 고양시의 검토결과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해 고양시에 통보하면 ▲양측의 사전협상을 개시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고양시가 사업제안자에게 최종 협상완료를 통보한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시의 도시개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자들로부터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거나 도시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민간회사에 취업해 고양시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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