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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호 공약 “국회‧공공‧민간 최고임금 최저임금과 연동”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1-29 11:09 KRD7
#정의당 #최고입금제 #최저임금 #임금격차 #평균입금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의당의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호 공약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에 이어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469배,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최저임금의 372배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보험‧카드‧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평균임금은 10억원으로 최저임금과 50배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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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 2019년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1억5176만원, 최저임금의 7.3배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인정하는 체제임을 인정하고 정의당은 이를 부정하지 않지만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50만 원을 못 벌고 있는데 민간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을 건전한 시장경제하의 정당한 임금격차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계획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한다.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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