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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명칭 ‘비례OO당’ 사용 불가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1-13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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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관위가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비례○○당’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13일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이유를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을 근거로 제시했고 구체적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되기 때문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가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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