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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4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조치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 송파구 석촌동 1번지 7호는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가 이제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대상지는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준주거지역 400%)을 478.5%로 상향해 건축물울 신축할 수 있게 됐다.
1994년 서울시 고시 제1994-189호 건축물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이제 지상 12층에서 지상 14층으로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며, 객실수는 60실에서 84실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17항을 2009년9월28일 신설했고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제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2011년 7월 28일 개정 현재 시행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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