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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상품 등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26 20: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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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 정보 내용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 정보 표시 ▲생활 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 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 표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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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의 경우 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율규제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업체들은 사실상 국내 자율규제를 무시해오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무화가 대두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는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 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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