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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칭 한국포장이사협회 김종민 이사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포장이사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며 지난 7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국포장이사협회 소속 약 140여개 업체를 대신해 국회를 상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장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이사는 “포장이사는 대부분 이사화물을 포장 분해 재배치 등과 같이 인력을 동원하는 작업이 80% 이며 운송은 단지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장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영업용화물차량을 규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포장이사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포장이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에 제정해 줄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행 화물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적시돼 있을뿐 포장이사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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