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권정선 경기도의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조례안, 경제노동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2-18 09:35 KRD7
#경기도의회 #권정선도의원 #근로문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NSP통신-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고려해 사업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해 도내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규정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G03-8236672469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임금 노동자 1만8000여 명 중에서 31~41%에 해당하는 560만에서 740만명에 달하며 이중 약 50%가 감정노동의 부조화 현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적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객과의 최접점 현장에서 고객 및 민원인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감정노동자들을 더 이상 기계부속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이상 감정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어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도내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지역정치인으로서 제도적으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약자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권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보건복지분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