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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경기도의원,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2-17 16: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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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 강화

NSP통신-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창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처분 재산의 기준가격을 5억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 최근 3년간 별도의 심의 없이 총 6건, 금액으로는 약 51억원이 처분 됐으며 이는 총 매각 금액의 약 25%를 차지해 공유재산 관리와 심의 기준 강화가 요구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재 공유재산심의 기준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처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심의 대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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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경기도 자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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