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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평생학습대상 조례안’ 상임위 가결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2-17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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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최고의 평생학습道(도) 실현위해

NSP통신-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해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평생학습 공유를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에 대한 목적 및 상(賞)의 명칭, 시상부문, 후보자 자격 및 추천과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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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수 평생학습 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경기도를 전국 최초&최고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평생학습사업을 발굴·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개인에서부터 시·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道로 도약하는 추진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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