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는 최근 3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래교차로와 덕천교차로 사상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4.259㎢)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충무교차로부터 양정교차로까지의 중앙로 간선도로 변(7.96㎢)과 올해 4월 연산교차로와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5.66㎢)에 이은 세 번째로 부산시내 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모두 완료된 것이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근거된 제도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수 있었다.
또 필지규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해 들쑥날쑥한 건축물 높이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은 구.군별로 해당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최고 높이를 지정해 왔으나 일정한 심의 기준이 없고 위치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높이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산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키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마스터플랜은 부산시 전역 상업지역(20㎢) 및 미관지구(2.4㎢)에 대해 지난해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향후 시.구(군)의 필지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시 지켜야 할 기준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전략제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충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의 중앙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7.96㎢에 대해 제1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했으며 올 4월에는 연산교차로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5.66㎢)에 대해 제2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3단계 구역은 동래교차로 덕천교차로 사상역 하단역 괴정역 구서역 범어사역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 구역(4.259㎢)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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