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 계산동에 32평 아파트에 사는 김 모 씨는 12월 정기인사에 지방지사로 승진발령이 예정돼 있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3년 전 현재의 보금자리로 이사 올 때 당시 이사를 진행한 포장이사 업체의 횡포가 너무 불쾌했기 때문.
당시 김 모 씨의 이사를 진행하던 포장이사 업체는 방문견적 시 꼼꼼히 이사할 물건들을 살펴본 후 5톤 화물차량 한 대면 충분하다며 5톤 화물차량 한 대로 포장이사 하기로 구두계약하고 4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실제 이사를 진행할 때 이 업체의 행포가 시작됐는데 물건이 갑자기 늘어났다며 ▲1톤 화물차량 추가 ▲ 인부인력 1명 추가 ▲ 대기시간 추가요금 ▲ 파손물건 발뺌 등으로 최초 계약금액 보다 15만원을 더 지불하면서도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인천 계산동의 김 모 씨는 그때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까 지금 너무 걱정이 앞선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나비이사서비스의 박형민 부장은 “예전과는 달리 포장이사 서비스로 이사가 수월해졌지만 워낙 많은 수의 업체가 생성되다보니 질적인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많은 업체 중 피해예방을 위해 관허업체 유무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포장이사 시 피해사례방지 방법 9가지를 공개 했다.
보통 포장이사 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TV 스타들을 마케팅에 활용해 홍보 하지만 결국은 동네업체가 작업을 하거나 대기업 상호를 사용해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실제 그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포장이사업체가 관허업체인지 또 포장이사 체인업체라면 본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박 부장은 “이사 업체 선정 시, 반드시 각 시도별 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해 관허업체 여부인지를 확인한 후 선택하며 이사 후, 이삿짐의 훼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보상 이행 보증 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부장은 “지나치게 싼 비용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싼 맛에 이사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을 보면, 정리정돈 부실 (30.9%) 수고비 요구 (29.7%) 식사,간식 요구 (24.0%) 차량약속시간 미이행 (17.4%) 추가요금 시비 (12.0%) 운송지연 (10.0%) 계약과 다른 차량, 인부 투입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은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관허업체라 해도 구두계약 체결 시 운송 중 발생되는 파손이나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시 사업자의 보상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피돼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특수물품에 따른 추가요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삿짐 계약 업체에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둬야 한다.
특히 해약 시 손해배상방침이 업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읽어야 한다.
박 부장은 또, “이사 갈 집의 도로 사정이나 진입로의 넓이, 작업 층수, 주위 여건 등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추가운임시비를 줄이도록 한다”면서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해서 업체가 효과적인 작업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인원과 추가 차량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고가품이나 현금, 유가증권, 수석, 보석 등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보관해 운송 중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해 분실 혹은 이상상태 발생 시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게 해 차후 분실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 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사 업체에 연락을 한 후 효과가 없으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각 시·군·구의 지역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이사업체 직원들이 일용직일 경우, 서비스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서비스 처리가 미숙해 가구에 흠집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민 나비이사서비스 부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주요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포장이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개설 업체 중 관허업체가 아닌 곳도 비일비재하다”며 “포장이사 시 관허 업체를 꼭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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