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단독

유기동물 보호 10일이면 안락사, 문제 많아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10-21 09:18 KRD2
#유기동물 #안락사 #이웅종 #반려동물 #반려가족

이웅종, “상태 파악에 최소 15일 이상 지나야 문제점과 성향 알 수 있어”

NSP통신-이웅종 교수와 협력자들이 지난해 유기동물 여름나기 프로젝트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김종식 기자)
이웅종 교수와 협력자들이 지난해 유기동물 여름나기 프로젝트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기간 10일이 경과할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에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수가 초과되면 위탁보호소로 보내야하고 10일 지나면 인도적인 처리(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입양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10일 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짧다.

G03-8236672469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건강상태 체크 및 낯선 환경 적응 기간, 견종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 하다”며 “일반적으로 유기견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려면 최소 15일 이상이 돼야 반려동물 문제점 이라던가 성향을 알 수 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의 행동관찰을 통해 성향에 따른 교육을 시켜주며 새로운 입양자의 매칭포인트 즉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궁합을 보며 입양을 해야지 재 파행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유기동물의 상태 파악에만 최소 15일 이상 지나야 문제점과 성향 알 수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10일 후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유기동물의 상태 파악에만 최소 15일 이상 지나야 문제점과 성향 알 수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10일 후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식 기자)

또 “입양의 기본은 주거형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성격유형, 누가 기를 것인가,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지, 반려견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가에 따라 반려견과의 매칭을 하는것이 필요 하다”며 “주거형태와 주변 환경에 따른 중대형견인가, 활동성이 많은 견종이면 운동을 시켜줄 공간이 있는지, 사람의 시간적인 여유에 따라서 품종선택도 달라진다”고 전했다.

또한 “입양 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다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잘해주고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 앞서는데 과잉보호를 통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이 입양자의 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기동물을 줄이는 방법은 올바른 반려문화가 자리잡기위해서 무엇보다 입양자 교육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못할 때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것보다 위탁관리시설을 만들어 위탁관리 및 입양 프로그램과 입양자 연결서비스, 전국 지자체 사설보호소 유기동물 관리프로그램 일원화 및 공유서비스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와 유실동물 정보교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들이 원해서 반려가족이 된 것도 아니지만 평생을 함께할 마음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본인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유기하는 것은 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졌으면 한다”며 “버려진 유기동물들 중 몇몇은 평생을 자기주인을 기다리거나 찾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NSP통신-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유기동물의 상태 파악에만 최소 15일 이상 지나야 문제점과 성향 알 수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10일 후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개 고양이 식용금지 캠폐인을 펼치는 이웅종 교수. (김종식 기자)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유기동물의 상태 파악에만 최소 15일 이상 지나야 문제점과 성향 알 수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10일 후 안락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개 고양이 식용금지 캠폐인을 펼치는 이웅종 교수. (김종식 기자)

이어 “이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며 버려진 유기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유기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처음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무료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많이 늘어나 반려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준다면 유기동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조언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아름다운 서초동물센터 늘봄유기견 입양센터는 유기, 유실 동물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락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정원대 서초구 동물복지팀장은 “우리 구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통해 입양 율을 높이고 재 파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서초 동물사랑센터는 안락사를 하지 않고 입양될 때 까지 정성껏 보살피며 교육을 통해 입양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