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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1구역 조합 고가 분양신청 불승인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5 14: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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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高주택분양보증금액보다 한국감정원 평가금액 더 신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덕양구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능곡1구역조합)의 지난 9월 26일 신청 3.3㎡당 1850만원의 고가 분양신청을 10월 4일 불승인 통보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능곡1구역 조합이 신청한 3.3㎡당 1850만원은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 대비 고분양가라는 점 ▲HUG의 고가 주택분양보증금액보다는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1608만원)이 더 신뢰할 수 있고 ▲고양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고양시 능곡1구역 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총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고분양가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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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올해 6월 25일 고양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당 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고양시 재정비촉진과는 조합이 신청한 평당 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 대비해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 30일자조합에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 보증한 이상 3.3㎡당 1850만원의 고분양가를 적정가격으로 주장해 고양시와 마찰을 겪어왔다.

하지만 고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가격은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행정구역이나 생활권내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적정분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고양시)
(고양시)

한편 고양시의 이번 능곡1구역 조합의 고분양가 불승인 조치는 바람직하나 고양시가 조합의 고분양가 불승인 전 조합 정비 사업 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고분양가 주장 배경을 점검하고 조합의 과도한 비용지출 등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서구의 주요 아파트 매매시세가 3.3㎡당 평균 1200~1300만 원대여서 능곡 1구역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3.3㎡당 분양가 1608만원도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3.3㎡당 1400만 원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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