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최근 항만용 분리형 차막이(카스토퍼)를 특허 출원한데 이어 지난달 18일에 개최된 2011년 국토해양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특허 출원한 ‘항만용 분리형 차막이’는 항만 부두에서 작업하는 하역장비나 차량이 바다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인천항 내항에는 약4000여개가 설치돼 있다.
이번에 개발된 차막이는 시공비가 기존 콘크리트 차막이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파손 시 부분 보수가 가능하고, 표면의 알루미늄은 재활용성이 우수해 환경보전 및 비용을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막이가 파손되면 부두 안벽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m에 47만원정도, 보수 기간도 7일 가량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특허 출원된 차막이는 2m에 23만원으로 절반이상 낮추고 보수기간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차막이는 직원이 업무에 적용하면서 손쉬운 수리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것이다”며 “특허 획득이 이뤄지면 인천항은 물론 다른 항만으로도 관련 기술을 전수할 계획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시공기간 단축과 제작비 감소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국토해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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