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택배·퀵서비스기사, 내년 5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04 14:55 KRD2
#택배 #퀵서비스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도 내년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G03-8236672469

즉,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형태로 운영된다.

또,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퀵 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주로 간주됐다. 따라서 이 경우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