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수습기자 교육과정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첫 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6월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즉시 신고자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언론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며 “이번 교육에서 그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교육에서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 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안내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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