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알렸던 호반건설이 자사를 비방 보도한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호반건설은 자사가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6월 25일 호반건설이 포스코 소유의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하며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등이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성장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집중 취재,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신문 1~3면에 게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자사의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 비방기사가 게재되자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과 공식 면담을 갖고 인수 과정 등을 설명했으나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출연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은 호반건설 협력사, 대주주의 지인 등 주변 인물들까지 접촉해 호반건설 비리를 제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의혹을 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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