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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인면 우량농지조성사업, 용도와 다른 시공 주장에 '논란'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8-06 09:17 KRD2
#경산시 #우량농지조성사업 #공무원·시행사 #업무방해 혐의 고발 #실내승마교육장

주민 A씨 용도와 다른 시공이라 주장하며, 허가한 경산시 공무원·시행사 업무방해 혐의 고발

NSP통신-우량농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주민 A씨는 덤프트럭이 흙을 싫고 현장을 오가며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해 창문도 못 열고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도성 기자)
우량농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주민 A씨는 덤프트럭이 흙을 싫고 현장을 오가며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해 창문도 못 열고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 우량농지조성사업이 용도와 다른 시공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산시는 자인면 계남리 474-2, 3번지 총 9988㎡ 규모에 달하는 야산을 절개해 우량농지와 택지조성공사 사업을 지난 6월 허가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옹벽설치와 성토에 수억의 비용을 들여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보다 사실상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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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실내승마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사장 소음과 스트레스로 인해 말이 날뛰게 되면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덤프트럭이 흙을 싫고 현장을 오가는 과정에 비산먼지가 발생해 창문도 못 열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사의 우량농지조성 공사현장에는 방음벽 설치 등이 다소 부실하고 수개월 동안 공사로 인해 시달린 자신의 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며 “이 공사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우량농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C사 대표와 경산시 공무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시행사 B대표는 처음에 옹벽을 11m 쌍기로 허가받아 A씨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과 협의해 돈을 들여가며 설계변경까지 해 옹벽을 5m만 쌓는 것으로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맞은편에 보이는 판낼건물이 승마연습장. (김도성 기자)
시행사 B대표는 “처음에 옹벽을 11m 쌍기로 허가받아 A씨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과 협의해 돈을 들여가며 설계변경까지 해 옹벽을 5m만 쌓는 것으로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맞은편에 보이는 판낼건물이 승마연습장.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B씨는 “처음에 옹벽을 11m 쌍기로 허가받아 A씨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과 협의해 돈을 들여가며 설계변경까지 해 옹벽을 5m만 쌓는 것으로 양보했고, 현재공사는 도면에 준해서 공사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고발을 했다”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할 문제다”고 말했다.

지반 침수로 옹벽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며, A씨의 건물과 옹벽을 60cm만 띠우면 되지만 1m를 띠워 토사수로도 만들어 놨다”며 “만약 건설 행위에 있어서 건물에서 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농지의 지반에서 물이 세나와 A씨의 마당에 있는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기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지반 침수로 옹벽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시행사 대표는 만약 건설 행위에 있어서 건물에서 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농지의 지반에서 물이 세나와 A씨의 마당에 있는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기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김도성 기자)
지반 침수로 옹벽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시행사 대표는 “만약 건설 행위에 있어서 건물에서 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농지의 지반에서 물이 세나와 A씨의 마당에 있는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기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김도성 기자)

이에 대해 경산시 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경우 단속대상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량농지 허가부서 관계자는 “문제의 우량농지 허가문제로 토지정보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와 충분한 논의로 결정해 허가했고, 허가에는 이상이 없다”며 “허가 문제 또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고, 옹벽 또한 5cm으로 낮추기로 사업주와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우량농지조성’에 대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와 양·배수시설, 수로·농로·제방과 객토, 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해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농지개량 범위에 해당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을 변경할 수 있고, 절토의 기준은 공통사항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적합한 흙 사용’과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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