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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삼동 장미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8-02 10: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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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현판식 개최…담배연기로 인한 갈등 해소 기대

NSP통신-1일 의왕시 삼동 장미아파트 입구에서 의왕시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1일 의왕시 삼동 장미아파트 입구에서 의왕시보건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보건소는 관내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일 아파트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오는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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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건강증진과장은 “장미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내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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