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 국장이 변호사 러이센스도 없는 고양시 법률 자문관을 대동하고 요진과 관련된 이상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고양시 출입 기자들로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김 국장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訴)를 제기한 이유가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訴)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2심 결과만을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 법무 법인에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돼 상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김 국장과 함께 고양시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라이센스도 없는 고양시 법률자문관 C씨가 답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법률적 구속이 있는 답변인가”라는 시비에 휘말리며 고양시 출입기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고양시 공무원 A씨는 “(김 국장 등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이행의 訴를 제기할 경우 3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1부시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를 제기했다”며 “감사원 조사결과를 보면 (김 국장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직접 알아보니 확인의 訴나 이행의 訴는 근본적으로 인지대가 같고 비용도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부채납이행의 訴의 경우 약 3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도 “김 국장은 (일산 요진 와이시티 준공 당시) 2차 협약서를 엉터리로 만들고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1원도 못 받아왔던. 책임자로서. 당시 국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기부채납 찾아오는 책임자가 돼 가지고 요진 편을 들어서 고양시민들을 배신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오늘 (김 국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짓말만 늘어 놓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1000억 원 배임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 했다. 이재준 시장이라고 오늘 실토를 했다. 즉 상고를 하면 시장의 배임이 확정되는걸 알면서도 오늘 브리핑장에서 시장이 상고를 결정 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과거 현직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사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며 전국 경찰의 전설이 돼 버린 고양경찰서는 이번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고양 시민 돈 1000억 원을 요진과 협작 해 배임 행위를 한 공무원들 즉 고위층부터 하위직까지 모조리 즉시 잡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요진이 2009년 7월 당시 고양시에 제안한 주민제안서에 따르면 요진은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의 유통업무시설용지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주상복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양시에 업무용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업무용 빌딩을 기부채납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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